티스토리 뷰

목차



    용인시/익산시에서 시험운영 중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범위: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다만,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일부 제한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3.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서식모음)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①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②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기준)

       ③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④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⑤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⑥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이 근무하는

            -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상병수당 지원대상

    ▶ 기본 자격

      - (거주지)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입원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가구의 소득수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확인

             ※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재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하며,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① (사업자등록)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② (매출)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 단,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