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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와 있는 호신용품들의 종류가 다양하며, 허가/비허가용이 따로 있습니다. 위험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호신용으로 큰소리로 경고를 주어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과 방어수단으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해서 방어하는 수단과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족은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준비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라며, 아래를 확인하셔서 자신또는 가족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을 어떻게 구입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매/소지 허가 자격
▶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소지가능합니다.
①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신원 조회 시 결력사유 없는 분)
② 허가 제품의 경우, 제품 특성상 구매 후 교환 및 반품 취소가 어렵습니다.
(구매하시기 전 자신에게 맞는 호신용품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구매 이후 허가 서류 반려로 구매가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용 호신용품은 허가 서류가 있어야하며, 이경우 비허가용 호신용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소지 허가 구비서류
▶ 개인 허가
① 사진 2매
② 운전면허증(앞,뒤) 복사본 1부
※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신체검사서 1부
▶ 법인 허가
① 법인 소지허가 신청서 1부
②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 날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④ 법인정관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⑤ 사용자 연명부(사용인감 날인) 1부
⑥ 사용자 재직증명서(사용인감 날인) 1부
⑦ 위임장 1부
⑧ 사용자 운전면허증 복사본 1부
※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신체검사서 1부
소요기간
개인은 경찰서 접수 후 7~10일 소요되며, 법인은 경찰서 접수 후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
호신용품 사용 시 정당방위 조건
호신용품을 구매하시기 전 염두해야할 점은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신용품을 사용하다가 도리어 가해자로 몰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신용품 사용 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금 부당한 침해(공격)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경우
③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경우
④ 방어행위가 침해행위보다 더 중하지 않아야됨
⑤ 침해하는 행위를 도발하지 않아야 됨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