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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자분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반환보증)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다 보니 매월 납입료가 있기때문에 가입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입자분들의 목돈을 전세사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의 재산을 사기로 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보증 신청기간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프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 보증한도
-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주택가격 Ⅹ 담보인정비율(90%)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보증요건
- 2년 이상의 전월세 계약기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필수)
- 전.월세 보증금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 집주인 담보대출등 선순위 채권금액 ≤ 주택가격의 60%
▶ 보증료
- 보증료율 : 연 0.197%
(선순위채권금액+전.월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10% 할인
(선순위채권금액+전.월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5% 할인
- 납부방법 : 보증기간전체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괄납부 하거나, 1년단위로 분할납부 가능
▶ 위탁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유의사항
- 주택소유권에대한 경매/공매신청,가압류, 가처분, 가동기등 권리침해가 없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보증가입 기간동안 주택임대자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점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보증가입과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전.월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등을 받기 위하여 '전.월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이미 양도하신 경우에는 보증가입 불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메인-로그인 (공인인증서)
- ① 를 클릭하면 개인 인터넷보증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 ②를 클릭하면 별도의 로그인화면(다음페이지)으로 이동합니다.
- 고객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③ 신규고객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으로 등록합니다.
▶ 메인-별도 로그인 화면
-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상품개요
- ①을 클릭해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선택합니다.
- ②를 클릭하여 상품개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와 서류안내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③을 클릭하여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류안내
- ①을 클릭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한 서류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증거래 고객등록
- 보증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의 정보를 신규등록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 방문 또는 다른 경로로 고객 등록되신 고객은 고객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인터넷을 통하지 않은 고객은 인터넷이용 동의 항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보증신청 필수 정보 입력 (신규신청)
- 보증대상인 주택 기본정보 주소를 입력하고 주택유형을 선택합니다.
-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는데 첫행은 반드시 주 채무자가 입력되어야 해야 합니다.
- ①을 클릭하신 후 주택 추가정보 및 전월세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 ②은 주택 유형이 단독, 다가구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③은 주택 유형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등 일 경우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①을 클릭하신 후 주택가격산정 상세 내역 확인을 합니다.
- ①을 클릭하신 후 보증료 및 보증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①은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확인 후 시산여부를 체크합니다.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②은 보증신청 필수 정보 입력 후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고객인적사항 기본정보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①은 주택유형을 선택합니다.
- ②은 지역구분을 선택합니다.
♠ 수도권(전월세주택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 경우)
- ③은 전세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④은 주택가액을 입력합니다.
- ⑤은 선순위채권금액이 존재한다면 입력합니다.
- ⑥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입력합니다.
- ①을 클릭하여 보증한도를 계산합니다.
- 보증가능액이 ②에 출력되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증신청 진행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 ③을 클릭하여 보증신청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Step1. 고객인적사항
- ① "예" : 전체항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며, "아니오" : 비상연락처와 빈칸만 입력합니다.
- ②를 선택하여 관할 영업점 위치를 보고,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의서보기를 클릭하여 반드시 '확인'을 클릭하여야 동의란 체크가 가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이 됩니다.
-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Step 2로 이동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Step2. 약관 등 주요내용 확인
- ①은 보증료할인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①을 클릭하시면 채권양도 통지 계약서(통지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을 클릭하시면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①을 클릭하시면 보증약관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①을 클릭하시면 임차인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②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①에서 구비서류제출을 확인하고 공사서류 자동제출 아닌 사본 제출인 경우 스캔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Step2. 약관 등 주요내용 확인
- ①을 클릭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세보증반환보증 신청접수가 처리되고 신청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③ '취소'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세보증반환보증 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