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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나 재산 가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세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래 상속세 계산기에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예시. 5억원 상속세)
상속세 과세기준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가 있습니다.
♠ 상속인 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 방식
-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방법
-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