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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산정표

     

    1. 법 제100조의 6 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아래표에 따른 금액(법 제100조의 6 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아래표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이미지가 잘 안보이시면 하단에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파일을 다운받셔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 파일 다운로드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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