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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물가 상승으로 가정 생활에 어려움 많으시죠. 다른건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고 힘드시죠. 그래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 중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해요.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

          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출처: 국세청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

          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대체로 많은 분들은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분들만 받는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신입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임관한 군인 간부, 대기업 직원들도 지급 조건을 충촉시킨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 1. 가구유형

    출처: 국세청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2. 총소득 요건

    출처: 국세청

     ▣ 3.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우리들 가정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혜택들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서셔 감사합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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