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관공소에 방문하여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관공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편하게 PC에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PC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비용 납부 방법

     

    목차

     

    1.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2. 자동차양도증명(인터넷 서류 접수 방법)

    3. 자동차이전등록(인터넷 서류 접수 방법)

    4. 자동차 이전 비용 납부 방법

    추천글

    위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자동 이동 합니다.

     

    1.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 매도자(양도인)은 명의 이전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https://www.ecar.go.kr/Services)에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매수자(양수인)은 명의 이전을 받기 위해 몇가지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고, 각종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기 위해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시니 신청 전 준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 인증서 발급 방법은 아래 추천글을 참조하셔서 명의 이전 하시기 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 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붙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확인 사항

      ☞ 과태료, 범칙금, 압류나 저당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양도증명(인터넷 서류 접수 방법) https://www.ecar.go.kr/Services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용자 확인

    ▷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확인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 사용자 확인 사항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 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원벙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에 한하여 업무처리 및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은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민원과 그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용자 확인

     ▷ 개인 정보 이용약관 동의의 체크 박스를 모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용자 확인

    개인, 개인(외국인), 대린인, 디지털 원패스등 자신의 조건에 맞추어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익적사항 입력 후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용자 확인

    공인 인증서로 인증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이 먼저 '자동차 양도설정' 메뉴를 통하여 양도증명 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양수인이 이전 등록 신청을 위해 양도인이 사전 승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신청시 주의 사항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차량 이전등록 시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시, 서울1가 1234)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동소요자 등록을 할 경우

         ☞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차량

         ☞ 공동소유자 등록을 할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장

             ※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 대상자

         ☞ 차고지대상장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2,000cc이상, 승합 36인승이상, 화물 적재량 5톤이상, 특수 10톤이상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으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자동차 정보)

    자동차 정보 : 매도할 차량을 선택하는데 차대번호를 몰라도 자동차등록번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주행거리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상에 작성된 주행거리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보유목록 차량이 2대이상인 경우 [선택]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보유목록 차량'이 표시 됩니다.

    보유차량 목록 확인 및 선택
    차량의 정보 확인

    ▷ 보유목록에서 선택한 차량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 차종/차명, 주행거리 등)

     

    자동차 양도증명(양도인 정보)
    자동차 양도증명(양수인 설정)

    ▷ 양도인, 양수인 개인정보(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입력)를 입력하면 됩니다. 

       ※ SMS, 이메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전 등록신청 진행상태에 대한 정보를 SMS와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 설정 시 양수인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실명인증'버튼을 눌러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양도증명내역)

    ▷ 매매금액, 매매일자 등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양도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 여부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됩니다.

    ▷ 모두 입력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양도설정이 완료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에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관청에서 등록 심사 후 양수인이 비용 납부를 하시면 들록 및 발급이 완료 됩니다.

     

    3. 자동차이전등록(인터넷 서류 접수 방법)

     

    이전등록신청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시면 등록관청에서 심사 후 완료가 되면 관련 비용을 납후하시면 됩니다.

       ※ 양도인이 양도증명 내용을 먼저 설정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정보 : 매도할 차량을 선택하는데 차대번호를 몰라도 자동차등록번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보유목록 차량이 2대이상인 경우 [선택]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보유목록 차량'이 표시 됩니다.

    .     보유차량이 1대인 경우 설정된 신청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 됩니다.

    ▷ 양도인, 양수인 개인정보(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입력)를 입력하면 됩니다.

       ※ SMS, 이메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전 등록신청 진행상태에 대한 정보를 SMS와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압류/저당 정보가 있을 경우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이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해야할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양도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관청 선택은 온라인으로 이전등록 신청 시 심사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 이전등록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전등록민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납부 방법

     

     민원인이 자동차 포털을 통한 이전등록신청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상태가 '비용납부대기'로 표시됩니다. '비용납부대기' 상태일 경우 포털 '민원신청상세' 페이지를 통해 납부정보신청, 납부결과확인, 입금증확인, 비용납부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정보에 대한 상태, 신청인명, 신청인 등록번호, 신청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명, 민원진행상태, 수령방법, 수령물,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등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신청 내역을 세정과 담당공무원에게 전송하여 납부정보(지방세(취득세)), 공채할인금액, 수입증지, 전자납부수수료 등 납부금액과 은행명, 가상계좌 등록을 요청합니다.

      납부정보신청이 정상적으로 요청되면 안내메세지를 표시해 줍니다.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납부정보를 등록하면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알림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납부정보 등록완료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전송받으면 납부결과확인 버튼을 눌러 납부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부정보에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총합계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입금방법은 인터넷 뱅킹, 폰뱅킹, 은행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여된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결과 확인 버튼을 이용하여 납부완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민원진행상태는 '등록대기'로 변경되며, 등록관청 담당공무원은 납부내역을 확인 후 이전등록을 완료 합니다.

     

      등록관청 담당공무원이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발급가능' 상태가 됩니다.등록완료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수신한 후 대국민포털에서 민원신청결과→민원신청내역에 해당 민원이 '발급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가능 옆에 출력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출력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민원 처리상태는 '처리완료'로 변경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관공소에 방문하여 변경을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셔서 집안에서 간단히 자동차 명의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추천글

     

     

    범용 공인 인증서 발급 방법(개인)

    하루하루 빠쁜 요즘 같은 시기에 인터넷 뱅킹, 전자민원 서비스를 받는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 공인 인증서

    moneygoodluck777.com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실때 자동차 등록증을 찾으시면 안보이고, 어디에 놓았는지 기억이 안나실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찾자니 어디에 있는지 막막하셨을텐데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moneygoodluck777.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