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송금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는 돌려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즉, 오천만원 미만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착오송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로 오프라인 대면으로 예금보호공사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접수를하셔도 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 상단 매뉴 중 '착오송금인'을 클릭하신 후 하부 측면 메뉴에서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신 후, 신청대상 확인 항목을 확인 잘 읽어보시고 예/아니오를 선택하시고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