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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천안시에서 시험운영 중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1.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범위: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다만,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일부 제한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3.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서식모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①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②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③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④ 근로중단 계획서

          ⑤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⑥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상병수당 지원대상

    ▶ 기본 자격

     - (거주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① (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②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전 3개월이 2022년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191만원 적용)

     

    ▶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상병수당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급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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