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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고유가 시기에 돈 들어갈 곳이 많으실 텐데 정부에서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빨리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역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지원조건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카드사별 바우처 이용 제한 카드 안내

     신청인이 바우처를 카드(신용 또는 체크)로 발급받기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이 소지(신청인 명의)하고 계신 카드(신용 또는 체크)로 신청을 하셔야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바우처 전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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