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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목차

     

    1. 신청 대상 및 조건&지급조건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및 기간

    4.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

    5.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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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급 조건

    ▷ 신청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 보험 기준)

     

    ▷ 지급  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2. 지원 금액

    ▷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3.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 현장(기업체 소재 자치구), 이메일, Fax, 우편 접수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구청명 접수처
    접수처명 및 전화번호 우편(등기우편 발송) 온라인(이메일) 팩스
    종로구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csk0107@citizen.seoul.kr 02-2148-5871
    중구 중구청 1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접수처
    02-3396-568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1층 일자리경제과
    junggujob@citizen.seoul.kr 02-3396-8688
    용산구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회의실
    02-2199-4541~2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monnan272@yonsan.go.kr 02-2199-5591
    성동구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02-2286-450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seongdong1@citizen.seoul.kr 02-2286-5944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02-450-2866~9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 청년과
    catchjob@gwangin.go.kr 02-411-1723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내
    02-2127-4804, 5246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 청년과 ddmjob22@ddm.go.kr 02-490-4434
    중랑구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094-2249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량구청 지역경제과
    goyong23@jn.go.kr 02-2241-6742
    성북구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51~3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man6669@citizen.seoul.kr 02-2241-6742

    신청 기간

      - 2023년 4.3(월)~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접수 가능) 

    4. 신청 서류 및 증비 서류

     신청 서류 (홈페이지 참조)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  서류 (홈페이지 참조)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 국세청 홈텍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홈페이지 참조)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텍스 주된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붙임 4-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홈페이지 참조)

     

    5.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제외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참조 1. 확인 - 홈페이지 참조)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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