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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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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급 조건
▷ 신청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 보험 기준)
▷ 지급 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2. 지원 금액
▷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 현장(기업체 소재 자치구), 이메일, Fax, 우편 접수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구청명 | 접수처 | |||
접수처명 및 전화번호 | 우편(등기우편 발송) | 온라인(이메일) | 팩스 | |
종로구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57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csk0107@citizen.seoul.kr | 02-2148-5871 |
중구 | 중구청 1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접수처 02-3396-5688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1층 일자리경제과 |
junggujob@citizen.seoul.kr | 02-3396-8688 |
용산구 |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회의실 02-2199-4541~2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
monnan272@yonsan.go.kr | 02-2199-5591 |
성동구 |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02-2286-4500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
seongdong1@citizen.seoul.kr | 02-2286-5944 |
광진구 |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02-450-2866~9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 청년과 |
catchjob@gwangin.go.kr | 02-411-1723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 내 02-2127-4804, 5246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 청년과 | ddmjob22@ddm.go.kr | 02-490-4434 |
중랑구 |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094-2249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량구청 지역경제과 |
goyong23@jn.go.kr | 02-2241-6742 |
성북구 |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51~3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
man6669@citizen.seoul.kr | 02-2241-6742 |
▷ 신청 기간
- 2023년 4.3(월)~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접수 가능)
4. 신청 서류 및 증비 서류
▷ 신청 서류 (홈페이지 참조)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 서류 (홈페이지 참조)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홈페이지 참조)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주된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붙임 4-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홈페이지 참조)
5.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제외
▷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참조 1. 확인 - 홈페이지 참조)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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